Text
Defendant
The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In light of the background and degree of damage of the instant accident, the Defendant did not recognize the occurrence of the instant accident, and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 notified H of the occurrence of the accident after the occurrence of the accident and returned to the site of the accident, the Defendant did not intend to fle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인식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규암초등학교 후문에서 규암 성결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규암면사무소에서 구룡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한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은 오른쪽 앞쪽 부분 펜더, 휠 가이드부터 앞뒷문 하단부를 지나 뒷바퀴 부분까지 충돌ㆍ마찰 흔적이 선명하게 남았으며 앞범퍼가 조금 내려앉는 등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졌고, 피고인 차량도 앞범퍼 부분의 번호판이 떨어져 나가고 번호판 아랫부분이 뜯어질 정도로 망가진 점, ③ 피해자 E, G는 수사 단계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돌할 당시 ’꽝‘ 또는 ’쿵‘ 소리가 나면서 피해자 차량이 좀 흔들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들은 이 사건 직후에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상 또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b) as to whether there was an escape criminal i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