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The early 2010 middle 1374
Title
Land annexed to a general building, other than land annexed to a non-business
Summary
Part of the transferred land shall be excluded from the land for non-business as the land for the general building's land for separate taxation, and the remainder shall be the land for non-business use, which is not the land for non-business use acquired not later than five years before the public announcement date of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project among the transferred land is included in the land for the building
Cases
2011Nu18528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ng capital gains tax
Plaintiff, Appellant
Section AA
Defendant, appellant and appellant
The director of the North Incheon National Tax Offic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Incheon District Court Decision 2011Guhap1072 Decided May 12, 2011
Conclusion of Pleadings
September 27, 2011
Imposition of Judgment
November 29, 2011
Text
1. Revocation of 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2.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3. Al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disposition against the Plaintiff on January 4, 2010 that exceeds KRW 40,828,690 in the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78,445,150 for the year 2008 is revoked.
2. Purport of appeal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Quotation of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e reason why this Court is to implement this case is as follows: "Relat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n the attached Form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hall be dismissed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and "60,000,000,000" in the 4th 10th 10th ',000,000,000.
2. Parts in height:
(3)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중 OO동 000-0, OO동 000-00 토지의 각 35.7분의 10.7 지분의 취득일자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3. 4. 14.인데, 이는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7. 18.로부터 5년 이전인 경우이므로, 위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 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 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5.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 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2항은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3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436.7㎡와 원고의 배우자 신CC 소유의 인천 부평구 OO동 000-0 대지 426.4㎡ 합계 863.1㎡를 필지 구분 없이 위 OO동 000-0 지상에서 운영하는 'EE일식수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갑 제20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EE일식수산의 건물은 일반건축물로서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바닥면적이 229.12㎡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바닥면적 229.12㎡의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적용배율 3배를 적용하면 687.36㎡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 이므로, 그 나머지 토지면적 175.74㎡(= 863.1㎡ - 687.36㎡)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한다 할 것인데(피고는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175.74㎡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5항에 의하면, 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 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①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 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②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의 순서에 따라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 부분으로 보고 그 초과부분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와 위 OO동 000-0 토지의 취득시기 및 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은 아래 표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OO동 000-0, 부평동 000-00 토지의 각 35.7분의 10.7 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위 각 토지는 피고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한 260.96㎡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OO동 000-0, OO동 000-00 토지의 각 35.7 분의 10.7 지분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하여 그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 각 토지는 피고가 이미 사업용 토지로 인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범위(260.96㎡) 내에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나머지 토지 중 175.74㎡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unfair with different conclusions, so the defendant's appeal is accepted, and the plaintiff's claim is revoked and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