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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7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위챗(wechat),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경 네이버 밴드 ‘B’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환전 업무 사원을 모집한다

'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허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수금 건마다 4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공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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