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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2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7월 중순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450원 상당의 샴푸 3개 및 바디워시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91,95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경위 청취 및 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F, G 피해경위 청취 및 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영상 첨부), 영상 CD

1. 수사보고(H역 역사 내 빵가게 범행 장면 확인)

1. I, E, J, F, G, D,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및 영수증 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여부 확인 보고),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물욕이 아니라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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