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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2.07.20 2012고단6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and each of the defendants B and C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en months.

Defendant

C 4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On June 10, 2010, the Ulsan District Court sentenced two years to imprisonment for a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Habitual Rape) at the Ulsan District Court,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n the second prison of North Korea North Korea on October 26, 201.

Defendant

A is an violent organization that acts as the competent officer in Ulsan Nam-gu, U.S., and Defendant B is a violent organization that acts as the Japanese team in Ulsan-gu, U.S., and Defendant B is a "definite radio wave" officer who is a violent organization that acts as the competent officer.

[2012 Highest 69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E는 2011. 12. 28. 20:3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64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 A가 위 기원에서 도박을 한 후 사실은 돈을 잃지 않았음에도 돈을 잃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기원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기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조금 전에 나와 훌라를 했던 그 개새끼 어디 갔노, 그 새끼 잡아야 된다”고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그곳 손님인 I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I에게 “이 늙은 놈의 영감탱이가 누구에게 말을 함부로 낮추노, 죽여버린다,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본 피해자 J(62세)이 피고인 A에게 “나이 많은 사람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요”라고 하자 피고인들과 E는 번갈아 가며 “야이 새끼야, 니는 뭐꼬, 죽으려고 환장했나, 기원에서 도박하면 되나, 이 새끼들 맛을 한번 봐야 돼, 이런 기원은 폭파시켜버려야 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바둑판 탁자에 처박고, 피해자 J에게 바둑통 뚜껑을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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