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A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등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신목공파’ 조직원이고, D은 울산 남구 등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재건목공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A는 울산 동구 등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방어진파’ 조직원이다.
1. 피고인 B의 E, D, F와의 공동범행[무등록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E, D, F와 공모하여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2009. 11. 1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F 운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H에게 9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90만원 및 선이자 36만원을 공제한 774만원을 지급한 후 매월 이자 및 원금 포함 46만원을 변제받는 조건의 71.87%로 금전대부를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등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I, F와의 공동범행[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I, F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1. 6. 18.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금전대부를 해 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의 J, I, F와의 공동범행[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J, I, F와 공모하여 2011. 5. 2.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F 운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L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0만원 및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70만원을 지급한 후 매일 이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