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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335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밀수입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및 관세포탈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1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식자재 수입 및 유통을 목적으로 2006. 3. 24. 배우자인 E 명의로 각 B 및 C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 4. 27. 피고인 주식회사 B를, 2009. 4. 27. 피고인 주식회사 C를 각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9.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6.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9.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해

6. 6. 위 판결이 확정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밀수출입죄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0.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양산세관 통관지원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말레이시아산 커피믹스 150박스, 물품원가 8,584,11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커피믹스의 성분 중 ‘통카알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하자 말레이시아산 치킨 양념을 수입하는 것처럼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10.경까지 별지 밀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생필품 물품원가 합계 166,947,002원 상당을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관세포탈죄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8.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용당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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