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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합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알코올 증후군 환자로서 의존적인 음주 기왕력 및 알코올 섭취상태로 인한 일시적인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각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1. 9. 30. 18:25경 피해자 C(여, 68세)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수사를 받은 후, 2011.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8. 20: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위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미친년들 다 죽여분다. 문 열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분다. 내가 니년들 때문에 벌금300만 원을 먹어 고생하고, 니년들 때문에 벌금 먹었으니깐 돈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6. 10. 21:30경 광주 북구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33세)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0. 20:00경부터 21:40경까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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