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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7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acts as the vice-chairperson of the Korea Labor Relations Commission on behalf of the chairperson.

No person shall reveal a false fact openly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with intent to defame another person and impair the reputation of another person.

피고인은 2014. 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4. 10. 13. E조합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제3노조 위원장인 F와 피해자 G가 속한 제1노조 부수석위원장 H이 출마하게 되자 제1노조 소속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D 이사회 측과 접촉하여 인사에 관여한 바 없음에도, D 인터넷 내부망에 “D의 새로운 황제 G 칙령반포”라는 제하의 글에서 “부패낙하산 제작소 이사회와 짜고 또다시 부패낙하산 8명을 불러 온 G의 망언을 규탄하며 즉각 퇴사할 것을 요구한다!”, “G 요구에 따라 - 부패한 이사회는 주로 부패 낙하산만을 선발했다!”, “I과 이사회와 J이 적극 추진하고 G가 적극 지지한 직원들의 반년임금 손실인 LIG를 불법 인수하기 위해 부패집단의 대리인 J이 보낸 특정 부패 낙하산을 회장 만들기 위해 그것도 1조6,564억원 분식회계 조세포탈로 중징계로 중도 퇴임한 낙하산을 임원임기마저 3년을 2년으로 줄여 낙하산이 아니라고 사기치고, 유사한 부패 낙하산만을 골라 선발하여 D인의 자존심과 명예를 끝 없이 실추시킨 G 위원장은 D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D지부 G 집행부는 해산해야!!!”, “대면하자 마자 신뢰한 I과 G!!! 또다시 부패낙하산만 모아 불러 들인 지금!!! G 노조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결코 없다!!!”라고 기재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The legal statement of witness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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