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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9 2019고합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학생이고 피해자 B(가명, 당시 14세)은 중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9. 25. 새벽경 각자의 친구들을 통해 대구 동구 C 앞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6. 23:00경 피고인의 친구가 자취하는 대구 동구 D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태워 주겠다고 약속하여 기다리게 한 후,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뿌리치며 “싫다. 안 된다.”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감정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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