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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정6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 09:00경 사천시 C에 있는 D병원 정형외과 2과 진료실에서 당시 환자를 진료 중이던 피해자 E에게 2009. 10. 3.경 피고인의 딸 F의 손가락 치료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어디 많이 주라 하나 왜 사람을 못 살도록 그리하네 꼭 법으로 온 천지 떠들어야 어 진주 방송국에 가서 외쳐볼까.”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병원에 근무하는 G, H 등이 다른 환자의 진료 업무에 방해가 된다며 이를 저지하자 진료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현장사진 10매(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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