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렌터카 소유 C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 앞길에서 부터 같은 동 소재 현대해상 앞길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