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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6 2013고정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6.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상무소각장 앞길에서 같은 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앞길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