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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6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4.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고서면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정곡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14. 22:13경 전남 담양군 남면 정곡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도로 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C(35세)가 자신의 차를 세우려고 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차창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 개자식 다리를 아작 내버린다”라는 등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야구 알루미늄 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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