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광고부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전에 D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던 E과 평소 연락을 하며 지내는 관계였고, E은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F에 출마한 G 선거사무소의 기획담당자로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2. 3. 15.경 홍콩에서 개설된 인터넷블로그인 H에 ‘새누리당 G 후보(F) 변태적 성매매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자, 위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 사람과 그 진상을 확인하고 이를 언론에 발표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과 여러 차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I 등이 위 H 블로그에 ‘새누리당 G 후보(F) 변태적 성매매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고, J으로부터 이를 들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J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J으로부터 이를 직접 확인한 것처럼 E에게 ‘피해자 I를 비롯한 K, J이 공모하여 H 블로그에 위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블로그에 ‘I는 한 여인을 스토킹하면서 폭행, 폭력을 가하고(집단 흉기 폭력 폭행 혐의), 욕설이 포함된 공포스럽고 혐오스런 문자를 수십 통 가까이 보내(정통법위반) 최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35시간)’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