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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3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수술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이다. 가.

강간 1) 피고인은 2018. 7. 7. 저녁경 ‘D병원’ 병원 수술실에서 근무 중 상사로부터 혼난 일로 속상해 하는 피해자에게 위로를 해 준다며 만나자고 한 뒤 “운동을 하고 와서 몸을 씻어야 한다.”면서 대구 중구 E에 있는 ‘F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1. 13:30경 ‘D병원’ 6층 수술실 내 치료실에서, 근무 중 상사로부터 혼난 일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던 중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환자용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유사강간 1) 피고인은 2018. 7. 13. 근무시간 중 ‘D병원’ 6층 수술실 내 환자탈의실에서 문을 잠그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의자에 앉은 채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6. 근무시간 중 ‘D병원’ 3층 내시경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끈을 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8. 08:30경 ‘D병원’ 6층 수술실 내 여자탈의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8. 7. 4.경에서 2018. 7. 5.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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