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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12.03 2019고합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5. 1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0년 5월생)의 친부(親父)이다.

1. 2014년 12월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12월 일자불상경 야간에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 이외에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빠는 등”이 들어 있으나,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빠는 등”의 행위는 범죄사실인 유사강간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범죄사실 란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이하 같다.

2. 2015년 여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일자불상경 야간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2015.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8. 야간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1. 증인 B의 법정 진술(제5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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