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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3명과 함께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카바레 등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도박판에 끌어들여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아 도망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09. 1. 24.경 이천시 E에 있는 성인클럽에서 돈이 많은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C(여, 54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접근하여 술값을 내주는 등 선심을 쓰고, 2009. 2. 1.경 이천시 F식당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고스톱을 치면서 ‘고스톱판에 현금을 가져와서 교환해 주면 그 10%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말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틀에 걸쳐 다시 피해자들을 위 식당으로 불러 고스톱을 치면서 피해자 C로부터 5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아 수수료와 함께 돌려주고, 피해자 D으로부터 300만원과 600만원을 받아 수수료와 함께 돌려주는 등 몇 차례 만남을 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박판에서 빌려준 돈을 틀림없이 반환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현금을 준비해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09. 2. 4.경 위 F식당에서, 고스톱을 치면서 마치 도박판이 끝나면 피해자들에게 수수료와 함께 금원을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5,100만원, 피해자 D으로부터 8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로 짜고 고스톱을 치다가 일명 ‘돼지먹기’라는 도박으로 승패를 결정하여 도박을 끝낸 후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현금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명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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