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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8 2013고단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의 처인 D와 함께 고스톱을 자주 치면서 알게 된 관계로서, 2012. 12. 29. 17:00경부터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와 지인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게 되었고, 같은 날 23:00경 고스톱을 마치고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F식당에서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2. 12. 30. 02:00경 D와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위 피해자가 D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걸어 귀가를 종용하던 중, D가 피고인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과 D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30. 02:10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거실까지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간 피해자로부터 “집사람 어디 갔느냐”라면서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서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3cm, 날길이 약 21cm)을 들고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찌르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핸드폰을 꺼내자 식칼로 핸드폰을 내리친 다음,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는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뒷목, 뒷머리 부분을 식칼로 각 1회씩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검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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