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건물 413호에서 ‘D’라는 상호로 골프채 및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위 ‘D’는 2009. 7.경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E’의 상호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F'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1.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11.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자 ‘G’의 등록상표인 ‘F'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골프 아이언과 퍼터를 임의로 제조하기 위하여 ’F‘ 위조상표가 부착된 스틸 샤프트 2,000개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11.경까지 별지 상표법 위반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아이언과 퍼터의 제조에 필요한 그립, 샤프트, 헤드 등 부품을 수입한 후 2009. 12. 30.경 아이언 1,000개(정품 시가 4억 원 상당)와 퍼터1,000개(정품시가 2억 5,600만 원 상당)를 제조하여 그 무렵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D’ 사무실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자 ‘H’의 등록상표인 ‘I'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골프채 320 세트(정품 시가 6억 800만 원 상당)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상표법 위반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I' 및 위 ‘F'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골프채 320 세트, 아이언 900개, 퍼터 500개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I' 골프채 311 세트, ‘F' 퍼터 323개를 그 무렵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2.경 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