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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218
특수절도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2. 9. 15. 오후 양주시 C마트 부근에서 동네 후배인 D, E에게 휴대전화를 훔쳐오라고 시켜 그들로 하여금 절도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D, E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2012. 9. 15. 15:30경 같은 리 F 식당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D는 옆에 서 있고 E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해 받아서는 그대로 갖고 도망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만 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휴대전화를 절취했다.

피고인은 이같이 D, E에게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가. 2012. 9. 15. 17:30경 동두천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I(15세)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달라고 해 넘겨받은 후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그냥 가라고 위협하여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휴대전화의 반환 요구를 단념케 하여 갈취하고,

나. 같은 날 20:00경 양주시 J 앞에서, 피해자 K(16세)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아이폰4 휴대전화 1개를 받아 갈취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9. 14. 저녁 동두천시 L병원 앞 사거리에서, M이 주워 가진 피해자 N 소유의 베가 LTE M 휴대전화를 그것이 점유이탈물인 줄 알면서도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E,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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