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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 C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목발로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1. 7. 17. 경찰에서, 피해자가 만석공원 내에 있는 정자 주변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의 일행인 F이 피고인의 조끼를 피해자의 휠체어에 갖다 놓았고, 그러자 피고인이 위 조끼를 피해자가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휠체어에 있던 알루미늄 목발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 쪽을 향해 3번 휘두르며 내리쳤고, 피해자가 이를 왼손으로 막다가 위 목발에 맞아 다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목발이 휘어 쓸 수 없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3면),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한 동네에 살고 있고 이미 지난 일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휠체어에 있던 목발을 빼앗아 들고는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해 수회 휘둘러 내리쳤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왼손을 다쳤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제59~65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시비 경위나 폭행과정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사건 직후 피해자의 왼손 부분과 피고인이 사용한 알루미늄 목발을 촬영한 사진들(수사기록 제6~7면)을 보면,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 부분이 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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