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With respect to the plaintiffs, among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가. 피고 C는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Reasons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F이 2007. 4. 30.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8.8㎡(이하 ‘이 사건 G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4개월, 차임 월 45만 5,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F이 2007. 4. 30.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8.8㎡(이하 ‘이 사건 양장점’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500만 원, 기간 24개월,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F이 2007. 4. 30.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8.8㎡(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500만 원, 기간 24개월,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들이 2014. 11.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4. 11. 26.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들이 2014. 12.경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since each of the above lease agreements terminated at the expiration of the term, the defendants are obligated to return the pertinent lease deposit from the plaintiffs and deliver the relevant lease object to the plaintiffs,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Therefore, Defendant C’s argument that the object of lease is not specified is rejected). 2. Defendant E’s argument that Defendant E wishes to renew the lease contract with the Plaintiffs, but according to Article 10(2)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lessee’s right to request renewal of the contract is all including the initial lease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