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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112330
토지인도
Text

1. The defendant is against the plaintiffs:

A. (i) Of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1, the indication of the separate sheet No. 1, 2, 3, 4, and 1.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s are co-owners of each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hereinafter “instant land”).

나. 피고는 2011년경 원고들의 대리인 E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2㎡ 지상에 건축물을,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 지상에 건축물을 축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1㎡ 지상에 건축물을,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5㎡ 지상에 건축물을,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5㎡ 지상에 개수대를,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18㎡ 지상에 그늘막을,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6㎡ 지상에 화장실을,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23㎡ 지상에 건축물을, 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ㅈ부분 19㎡ 지상에 건축물을, 별지 도면 표시 37, 38, 39, 40, 43, 44,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ㅊ부분 13㎡ 지상에 건축물을, 별지 도면 표시 45, 46, 47, 48,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ㅋ부분 18㎡ 지상에 실외주방을 축조하였고(이하 이 사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부분 지상에 축조된 건축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a contract is concluded between the plaintiffs and the defendant

A. The parties’ assertion are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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