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방향지시 등을 반대로 켠 채로 진로변경 금지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지 않은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전방을 주시했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과속 또는 졸음 운전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I think that there was a criminal intent to escape from another driver because I heard that the vehicle and accident of the defendant were irrelevant to the vehicle of the defendant.
shall not be deemed to exist.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all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guilty is erroneous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that is unfair in sentencing (an amount of five million w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당시 천안- 논산 고속도로 논산 방향 243km 지점에서 대전방향으로 빠지는 감 속 램프 구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해당 감속 램프 구간은 고속도로 본선에 해당하는 2차로 방향으로 차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인 점, ② 피고인은 해당 감속 램프 구간에서 2 차로와 감속 램프 구간을 구분하는 이중 차선( 좌 측은 점선, 우측은 실선) 의 일부에 차량의 좌측 바퀴가 걸쳐 지게 운행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피해자 운행 차량이 피고인 운행 차량의 후방에 근접할 때까지 계속하여 우측 방향지시 등을 켜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해당 감속 램프 구간에서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에 근접하였을 때 우측 방향지시 등을 계속 켠 채로 갑자기 차로변경이 금지된 좌측의 고속도로 본선 2 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