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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790
도로교통법위반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속도로 출차로 진입 140m 앞에서부터 우측 방향지시 등을 켠 다음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

Rather, the vehicle that was in the three-lanes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did not yield the course despite the direction of the Defendant, thereby hindering the passage of the Defendant.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블랙 박스 영상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2 차로에서 진행하고, I의 차량은 그보다 뒤에서 3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I의 차량이 점차 속력을 높여서 양 차량 간의 거리가 줄어들고 있었던 점( 위 영상 00:25부터 00:38까지), ② 그 상황에서 피고 인의 차량은 우측 방향지시 등을 켠 다음, 그로부터 불과 약 3~4 초 후에( 즉 I의 차량이 아직 속력을 줄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변경을 시작한 점( 위 영상 00:41부터 00:45까지), ③ 그리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I의 차량이 상당히 근접하게 되었던 점( 위 영상 00:45부터 00:46까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grounds that the defendant's appeal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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