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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2 2019고단3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2.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467 충효입구삼거리 앞 도로를 C병원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며, 전방주시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스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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