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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10.18 2013노674
상해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did not throw a glass cup nor shoulder a beer’s disease, such as facts constituting a crime at the time of original adjudication of mistake of facts.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문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C. In light of the overall conditions of sentencing on the sentencing, the lower court’s sentence (fine 3,00,000)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on the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인 D, H 및 이 사건 주점의 사장인 I의 수사기관 내지 원심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의 일행인 G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인 G 쪽으로 유리컵을 던지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맞부딪쳐 깨뜨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병을 뺏으려고 피고인을 때리며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와 오른쪽 손가락을 문 사실이 인정되는 점(공판기록 61, 62, 81, 90, 104쪽, 수사기록 322쪽), ② 피고인의 일행인 J은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 ”피고인이 유리컵을 집어던지거나 맥주병을 깨뜨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J은 당심에서 “자신은 이 사건 당시 상황 중 초반 부분만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J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컵을 던진 사실이 없고, 맥주병을 집어든 기억도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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