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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13 2012고단257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해자 C(41세)과 D은 2012. 4. 18. 22:3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인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G에게 아는 척을 하고 술을 권하다가 시비가 생겨 피고인이 위 G 쪽으로 유리컵을 집어 던지자,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맞부딪쳐 깨뜨리자, 피고인으로부터 병을 빼앗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이 대항하며 피해자 C의 오른쪽 젖꼭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각각 이빨로 물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온 몸을 때리고 발로 온 몸을 밟고, 이에 가세하여 D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허리 등을 수회 밟았다.

As a result, the victims C and D jointly inflicted injury on the Defendant, such as brain-dead cages, cages cages cages, internal frys, and crym cryms, which require approximately six weeks of medical treatment.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오른쪽 젖꼭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각각 이빨로 물어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I, C, D, and H;

1. Examination protocol of the suspect of G by the prosecution;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each written diagnosis;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enalti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Judgment on the defense counsel’s assertion under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1. The defense counsel asserting that the glass cup has not been collected or caner's disease has not been broken out, and the defendant has collected or caner's disease towards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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