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06:00경 충남 보령시 B 앞 도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화물차가 그곳 도로 부근에 있는 밭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같은 날 06:33경 ‘교통사고가 났고, 차량이 떨어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58경부터 07: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당시상황에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환경, 건강, 전과(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처벌 전력 있음)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