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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8139 판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Title

Whether gift tax is taxable

Summary

A gift tax disposition is legitimate unless a taxpayer proves that the deposit is made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donation because the deposit is presumed to have been made in the name of the person in whose name the part of the amount of the transfer of the reclaimed land was deposited in the deposit account in the name of the child.

Related statutes

Article 31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cope of donated property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to the extent of supplement in case of supplemental appellate briefs not timely filed).

In a lawsuit seeking revocation of disposition imposing gift tax, as long as the deposit in the name of a person recognized as a donor by the tax authority is revealed to have been withdrawn and deposited in the account in the name of a taxpayer, such deposit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donated to the taxpayer. Thus,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withdrawal of such deposit and deposit in the name of a taxpayer, etc. for other purpose than donation, the need to prove such fact exists to the taxpayer (see Supreme Court Decision 9Du4082, Nov. 13, 200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립공사를 공동사업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립공사에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의 제출증거들은 모두 믿을 수 없거나 부족한 증거이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다가, 1989년, 1996년의 2차례의 매립지 양도에 있어서 원고가 관여하지 않았음은 물론 박○○을 대리하여 각 처분대금을 수령한 박△△으로부터 1차로 996,000,000원, 2차로 400,000,000원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처분대금의 정확한 액수조차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박○○이 건네주는 금원을 수령한 점, 30여 년 전의 각종 영수증 및 계약서 등을 현재까지도 꼼꼼하게 보관할 정도의 원고가 박○○이 건네주는 금원을 수령한 점, 30여 년 전의 각종 영수증 및 계약서 등을 현재까지도 꼼꼼하게 보관할 정도의 원고가 박○○과 사이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자금의 흐름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조하 보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박○○의 아들인 박△△은 이 사건 매립공사에 자금을 투자하는 등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박○○으로부터의 사전상속의 한 방법으로서 이 사건 매립지의 1, 2차 양도를 통하여 받은 처분금액과 박○○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하천 945㎡의 처분대금 6,033,350,000원 중에서 4,637,350,000원의 증여를 받았음에 반하여 박○○의 딸인 원고의 처 박▲▲은 상속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거의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박○○이 단독으로 자금을 대어 그 책임 하에 시행한 공사로서, 박○○이 공사자금을 손수 관리하면서 계약체결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박○○의 지시에 따라 일부 공사관계자와 박○○을 대신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매립공사자금으로 쓰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매립공사를 도와주는데 그쳤다고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매립공사에 있어서 동업은 물론 자금을 투여함에 따른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Examin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n comparison with the above legal principles and records, it is hard to prove that the above 400,000,000 won was performed for any other purpose than donation, and thus, the above recognition and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re acceptable,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by misconception of facts against the rules of evidence as otherwise alleged in the ground of appeal.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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