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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9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02:30경 서울 강북구 B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집기들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54세)과 순경 E(28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계산을 하시고 집으로 귀가를 하시라."고 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을 들이대면서 “야, 씨발. 너희들도 이거 한 번 들어봐라. 얼마나 무거운지.”라고 말하고, 위 순경 E이 위 가방을 들었다

놓으면서 “가방이 무겁네요.”라고 하자, 위 경위 D에게 “야, 너도 한 번 들어봐.”라고 말하고, 위 D이 어깨가 아파서 들 수 없다고 하자, “야 짭새야 들어보라면 들어봐.”라고 하면서 가방을 D의 가슴에 던지고, D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위 순경 E이 "왜 이러느냐. 그만 하시고 집으로 귀가하시라."라고 하면서 만류하자, "야, 자신 있으면 한 번 뜨자. 이 씹새끼야. 짭새 새끼들. 니가 뭔데 지랄이냐.", “개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다가,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순경 E의 오른쪽 허벅지를 이빨로 깨물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D과 E의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의 물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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