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B의 범행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 1. 23. 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 2.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