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4회, 집행유예형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9. 10. 26.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에게 법률상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