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7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및 주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사유인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및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09. 9. 8.에는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