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원고를 속여서, ㉠ 2017. 3. 1. 대구 소재 C매장에 원고를 데려가 D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피고가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 요금을 미납하여 원고에게 미납요금, 위약금, 단말기대금 1,711,410원의 손해를 가하고, ㉡ 2017. 3. 6. 대구 소재 E대리점에 원고를 데려가 F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피고가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 요금을 미납하여 원고에게 미납요금, 위약금, 단말기대금 1,598,910원의 손해를 가하고, ㉢ 2017. 3. 31. 대구 소재 E대리점에 원고를 데려가 G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피고가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단말기대금 731,070원의 손해를 가하고, ㉣ 2017. 3. 31. H대리점에 원고를 데려가 I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피고가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단말기대금 370,580원의 손해를 가하고, ㉤ 2017. 3. 31. J대리점에 원고를 데려가 K번 및 L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피고가 위 각 휴대폰을 사용하고 요금을 미납하여 원고에게 K번 휴대폰에 대한 미납요금, 위약금 623,650원의 손해 및 L번 휴대폰에 대한 미납요금, 위약금 473,650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② 피고는 원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 도용한 원고의 명의로 2017. 3. 10. M회사에 인터넷과 TV가입신청을 하여 이를 사용하고 사용요금을 미납하여 원고에게 미납요금, 현금사은품, 장비기기값 등 867,640원의 손해를 가하고, ㉡ 도용한 원고의 명의로 2017. 3. 13. E회사에 인터넷과 TV가입신청을 하여 이를 사용하고 사용요금을 미납하여 원고에게 미납요금, 현금사은품 등 2,007,710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③ 피고는 2017. 4. 31. ‘2017. 4. 31.’은 달력상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