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00:13경 대전 동구 C지구대 사무실내에서 폭력사건으로 출석한 D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려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의 피해자인 경찰관 E(남, 44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저런 놈 편을 들어, 병신 같은 경찰관들아, 경찰관들이 땡깡이라는 일본말을 사용하냐 무식한 놈이다. 나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하고, 안되면 검찰이나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하겠다, 이 새끼야, 너 이름이 뭐냐, 저런 놈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당시 근무 중인 경찰관 4명, D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바,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표현의 수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3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다만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