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1] The case holding that a police officer’s duty to protect a police officer who received a request for personal protection from a victim upon reporting a crime
[2] Whether the agreement is valid in a case where the perpetrator’s wife and her birth together with the victim agree that the perpetrator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damages if the perpetrator subsequently leads to another injury (affirmative)
Summary of Judgment
[1] The case holding that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local police agencies and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investigating the victim upon receipt of a criminal report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prompt investigation by destroying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and ascertain the location of the perpetrator, and the risk of the crime against the victim shall be reduced on a daily basis until the risk of the crime against the victim is reduced on a daily basis, in case where the perpetrator kills the victim for a long time prior to murder, and even after that time, it is clear that the perpetrator would inflict harm on the victim's life and body continuously, and the victim's body is obviously dangerous, and thus the victim's body is requested along with the victim's report, and the perpetrator filed a complaint against the perpetrator, the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police agencies and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investigating the victim upon request for the protection of the victim, along
[2] If the perpetrator’s wife and wife promised that the perpetrator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the perpetrator’s murdering the victim, the perpetrator is also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the perpetrator’s murdering, and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agreement is anti-social content or that it is impossible to realize it as a courtesy from the standpoint of relatives as a matter of justice.
[Reference Provisions]
[1] Article 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 [2]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Plaintiff, Appellee
Plaintiff 1 and three others (Attorney Hong-chu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Appellant
Republic of Korea and two others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97Na44555 delivered on February 4, 1998
Text
All appeals are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Reasons
1. 원심은, 소외 1이 1992. 4.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파출소에서 경찰관(경장)으로 근무하면서 파장동 내에서 미용실을 경영하던 이혼녀인 소외 2에게 총각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결혼하자며 정을 통해 온 사실, 소외 2가 1994. 2.경 소외 1이 유부남으로 자식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계를 끊자고 하자 이때부터 소외 1은 소외 2를 괴롭히기 시작하여 1995. 2. 21. 23:00경에는 소외 2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소외 2를 승용차에 태워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수원-안산간 고속도로 입구까지 간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려 요치 약 2주간의 사지, 안면부, 좌측흉벽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같은 해 4. 1. 23:00경에도 소외 2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괴롭히다가 같은 달 10. 21:30경 소외 2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경기 기흥읍 지곡리 소재 산장호수 부근의 인적 없는 도로로 데리고 가서 과도로 소외 2의 어깨와 등을 찌르고 삽자루로 등을 때리고 돌로 이마를 찍어 요치 약 7주간의 안면부열창, 좌측혈흉기흉, 흉부열창, 좌측늑골골절, 골반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으며, 이로 인하여 그 무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고 파면까지 된 사실, 소외 2는 소외 1의 처인 피고 1가 동생인 피고 2가 용서를 빌며 합의를 간청하자 같은 해 5. 24. 피고 1, 2와 " 소외 1이 추후 소외 2를 또다시 괴롭힐 때에는 위 피고들이 연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다음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러한 합의가 참작되어 소외 1은 같은 달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실, 그러나 소외 1은 석방 직후부터 다시 수차례에 걸쳐 소외 2의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여 돈을 요구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소외 2는 같은 해 6. 15. 수원경찰서에 소외 1을 고소함과 아울러 같은 달 20. 경찰청장에게 탄원서와 함께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달 말경 경찰청장 및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관할 관서에 소외 2의 신변보호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사실, 소외 1은 위 사건이 이첩된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 해 7. 8. 소외 2에게 사과를 하여 소외 2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함으로써 같은 달 21.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 그런데도 소외 1은 여전히 소외 2에게 원한을 품고는 같은 해 10. 3. 20:30경 할 말이 있다며 소외 2를 불러 내 안양시 만안구 만안동 소재 공터에 데리고 가서는 다음 날 02:00경까지 소외 2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고, 같은 해 11. 24. 20:45경에는 군포시 산본동 소재 소외 2가 경영하던 '명진투미용실' 앞에서 퇴근길의 소외 2를 택시에 강제로 태워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 공터에 데리고 가 그 곳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다음 날 02:00경까지 소외 2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온몸을 마구 때려 요치 1주간의 안면부, 전흉부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한편 1995. 4.경부터 소외 2와 재결합하여 살고 있었던 소외 2의 전 남편 안종현은 소외 2가 귀가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1. 25. 새벽 군포경찰서 수리파출소에 소외 2가 소외 1에게 납치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풀러 난 후 같은 달 27. 15:00경 위 파출소에 같은 내용을 신고하면서 파출소 소속 경장 소외 4에게 사정을 설명함과 아울러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라고 하면서 사건을 수리도 하지 않았으며, 퇴근길의 소외 2를 버스정류장까지 순찰차로 몇 번 태워 주는 데 그친 채 가정문제라는 이유로 방관한 사실, 소외 2는 같은 달 28. 경기도지방경찰청에 다시 소외 1을 고소하였고, 담당경찰관인 소외 5는 소외 2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1994년 이후부터 소외 2가 위와 같이 위해를 당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절박성을 호소하는 소외 2의 말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목격자인 택시운전사의 소재를 알아 오라고 하면서 소외 1에게는 12. 5. 10:00까지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만 보내고 만 사실, 소외 1은 같은 해 12. 2. 08:00경 명진투미용실에 찾아가 소외 2와 그의 어머니인 소외 6을 망치로 치고 칼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하였다가 같은 달 16. 자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소외 2를 살해하기 직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원한을 품고 집요하게 소외 2를 괴롭혀 왔고, 이후에도 소외 2의 생명·신체에 계속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하여 소외 2의 신변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소외 2가 살해되기 며칠 전인 1995. 11. 25. 새벽과 같은 달 27. 오후에 범죄신고와 함께 신변보호요청을 받은 군포경찰서 수리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나 같은 달 28. 고소장 접수에 따라 소외 2을 조사한 경기도지방경찰청의 담당경찰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소외 1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소외 2에 대한 범죄의 위험이 일상적인 수준으로 감소할 때까지 소외 2의 신변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2. Examining the reasoning of the lower judgment in comparison with the records, the lower court’s fact-finding and determination is justifiable, and there is no violation of law as otherwise alleged in the ground of appeal. Therefore, the Defendant Republic
3. In a case where Defendant 1 and Defendant 2 promised to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Nonparty 1’s murdering Nonparty 2, the damage suffered by Nonparty 2 is also liable, and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agreement is anti-social or is impossible to realize it as courtesy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from the relative’s perspective. Furthermore, the argument that Nonparty 2 renounced the exercise of the right under the above agreement against the above Defendants cannot be a legitimate ground for appeal due to the new assertion that was made in the first instance. Accordingly, all of the grounds for appeal by the above Defendants cannot be accepted.
4. Therefore, all appeals are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stices Lee Don-hee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