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426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신 알려주는 곳으로 체크카드와 신분증을 보내고, 당신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할 테니 본인 인증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통신사에 전화가입 신청을 한 후 통신사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Z)로 본인 인증 요청 전화가 오자 본인 인증을 해 주는 장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화(AA)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회신

1. 이체결과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일반전화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