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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1.08 2012고단5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6. 1.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5. 20:37경 충남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에 있는 석동교 부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규암 방면에서 임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직선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자기 진행차로 내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고지점에서 반대차로로 넘어가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 우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우측 앞 휀더 등의 수리비로 999,9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보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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