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4.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서귀포시 호근동 동천충전소 서쪽 50m 앞 도로를 서귀포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유턴차로를 포함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을 하고자 하면 좌회전 신호에 유턴차로 중 유턴이 허용된 흰색 점선 구간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서 유턴을 시작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의 왼쪽 앞바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체 전면이 중앙선을 넘게 한 과실로 때마침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는 F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B(50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이 유턴하는 것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넘어가 피해자 G(여, 64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을 택시 전면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가 수리비 4,909,92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가 수리비 3,798,98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