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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5 2013고정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18:00경 군포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뒤 테이블에 손님들과 자리가 좁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갑자기 일어나 심한 욕설을 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주변에 6명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가볍지 않음에도,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거나 손님들의 자리를 좁게 만든 피해자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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