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01 2012노27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각 사실오인 피고인 A이 주파수 교란장비의 핵심 부품인 모듈과 안테나를 미국산 부품으로 구입하겠다고 하고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것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방위사업법상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은 방위사업법 위반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방위사업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에 대한 방위사업법위반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1일 5만 원 환형유치)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 A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방위사업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B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심 판결서「무죄부분」에서 자세히 설시되었고,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위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을 전제로 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원자력법위반의 점에 대한 양형은,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 A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