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0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6. 21: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등을 4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일반),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D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의 신분증을 모두 검사하였고, D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이를 검사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D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며 어렵게 살고 있고,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미 한 달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