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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19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1. 22: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 F, G(이상 만16세), H, I(이상 만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5잔(500cc), 소주 3병(360ml)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문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E, H, I, F, G(이하 ‘E 등’이라고 한다)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들이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하여 술을 판매하였던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E 등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은 E 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등은 2011. 11.경부터 사건 당일까지 사이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이 사건 호프집에 가서 술을 주문하여 마셨던 사실, 그때 당시에도 피고인은 E, H, I에게 나이를 묻는 이외에 한 번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고, 다만, 한 차례 G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때 G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여 술을 마시지 못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G도 신분증 확인 없이 피고인에게 술을 주문하여 마셨던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도 E에게 나이를 물었고, 이에 E이 20살이라고 하자 신분증 확인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E 등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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