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심야에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발생하였고, 피해 오토바이의 사이드카울이 바닥에 떨어져있는 등 비산물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후 112에 신고하였고, 사고의 수습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의무를 다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30 01:40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53의 89에 있는 던킨도너츠 앞 편도 1차로를 연희대우아파트 쪽에서 수협 삼거리 쪽을 향해 직진하여 수협사거리에 이르러 동교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 및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동교삼거리 쪽에서 연남동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그와 같은 방향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 앞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16세) 운전의 E 야마 오토바이의 전면부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6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도로교통의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교통사고의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