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대구지방법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2. 5.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7116』 피고인은 2012. 7. 25. 1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구 동구 방촌동 소재 방촌새마을금고 앞 편도 4차선 중 4차로에서 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방촌시장 방면에서 반야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교통신호 준수 및 횡단보도 정지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는 피해자 D(여, 56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15미터 가량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택시의 왼쪽 후사경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후사경 교환 등 수리비 897,4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고단766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의 C CT-100CC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