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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8 2015고단4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Seized evidence 7 shall be confiscat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5.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중국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일명 ‘C’으로부터 “지하철역 내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타인의 현금카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그 카드의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준 다음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송금되어 오는 피해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그 금액의 8%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No person shall borrow or lend a means of access, or keep, deliver or distribute a means of access, knowing that he/she is to be used for a crime or to be used in such crime.

1. 피고인은 2015. 3. 11. 11: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남성역 지하철 1번 출구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보관함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C’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불상의 통장모집책이 모집한 D 명의 수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F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G), H 명의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I)를 꺼내어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1. 20: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남성역 지하철 1번 출구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보관함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C’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불상의 통장모집책이 모집한 J 명의 우리은행 카드(K), L 명의 우리카드(M), N 명의 IBK기업은행카드(O), P 명의 외환은행카드(Q)를 꺼내어 보관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kept physical cards, which are seven means of access, for the purpose of using them for crime.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Written statements of R, N, L, P, and F;

1. The screen of a Hand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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