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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8 2015고단4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Seized evidence No. 3 shall be confiscat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인으로서, 2015. 2. 10.경 중국 청도 청양구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한국에 입국을 해서 내가 아는 동생의 심부름을 해주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아는 동생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을 통해 너에게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제의하였고, 그 무렵 위 위챗을 통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일명 ‘D’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우리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지하철역 내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타인의 현금카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그 카드의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준 다음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송금되어 오는 피해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그 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2. 18.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No person shall borrow or lend a means of access, or keep, deliver or distribute a means of access, knowing that he/she is to be used for a crime or to be used in such crime.

피고인은 2015. 3. 18. 11:18경 위챗을 통하여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일명 ‘E’로부터 “서초역 1번 출구에 있는 7번 물품보관함에서 F의 신한은행 및 농협 현금카드 2장을 꺼내어 대림역 물품보관함에 옮겨 놓아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 1번 출구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불상의 통장모집책이 모집한 F 명의 농협체크카드(G) 1장 및 신한체크카드(H) 1장을 꺼내어 보관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kept physical cards, which are two means of access, for the purpose of using them for crimes.

Summary of Evidence

1. The defendant's legal statement;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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