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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36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크로스백 덮개 바깥쪽을 라이터로 지져 렌즈 구멍을 뚫고 덮개 안쪽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빈 담뱃갑을 붙인 후 그 담뱃갑 안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넣어 고정시키고 아래쪽으로 향하는 담뱃갑 옆면에 스마트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구멍을 내어 그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의 치마속 등 하반신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8. 18:00경 창원시 성산구 B 매장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가방을 메고 스마트폰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33명의 치마속 등 하반신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등 사진 6매

1. 수사보고서(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및 방법, 촬영된 영상의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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